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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사회] 이제야…대법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판결문 제공

enjoy_nul 2020. 4. 10. 00:12

[경향 사회]
이제야…대법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판결문 제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91820001&code=940100


내용)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지금까지 법원은 점자 기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서울 서초도 대법원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판결문 외에도 기일 통지서 등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문서들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기로 하며 우선은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점자 판결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시행 결과 및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법원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변환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지난해 12월 한 시각장애인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불사한 끝에 점자 판결문을 받아낸 일이 있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 법원에 판결문 등본을 점자문서로 줄 것을 요구 하였지만 재판부는 점자기계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고지한 것이다.   
 점자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의 요구 시 점자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원도 점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의 사건과 같이 재판부는 지금까지 점자기계의 미비를 이유로 점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장애인도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판결문을 읽고 파악해야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뒤늦게라도 제도 개선이 되었으니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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