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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사회] 4명 중 1명만 “선거교육 받은 경험 있어요” 이 인증샷 불법이라고?…학교서 가르쳐야 본문
[경향 사회] 4명 중 1명만 “선거교육 받은 경험 있어요” 이 인증샷 불법이라고?…학교서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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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달 11~18일 18세 유권자 250명과 만 16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250명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의식과 상식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 전체 응답자 중 25.2%(126명)가 ‘선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함. 4명 중 3명꼴로는 선거교육을 받지 못한 것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한 18세 유권자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앞서 중·고등학교에서 정치·선거에 대한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함.
->선거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응답자도 많음
학교에 특정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첨부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는 사실은 전체 응답자 중 9.6%(48명)만 ‘180일’이라고 정확히 답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의견)
선거법이 개정돼 다가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8세부터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 2청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18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만 보더라도 이들 중 선거 교육을 받은 학생은 4명 중 1명꼴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정치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견해를 듣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확립할 기회가 많이 있을까? 엄밀히 말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 교육은 아직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치라는 주제는 불편하고 어쩌면 위험한 대화 주제로 취급 받으며 좀처럼 양지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법과 정치’ 라는 과목이 있지만 수능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당 등 보수교육 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고 청소년 정치 및 선거교육 문제에 대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 점증되지 않은 채 쏟아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동과 섣부른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 정체에 대한 적극적 교육 지원이 한국의 정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문제를 해결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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